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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보증 한도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1일부터 전세자금 보증 한도를 최대 2억 원에서 최대 4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간의 전세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4억 원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을 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하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상품입니다.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서 결정되고,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냅니다. 전세자금보증 적용 대상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은 무주택자에 한하며, 부부 합산 1 주택인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2억 원입니다..
2022. 10. 7. 16:19